2014/02/03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업장 현황신고와 부가세신고 시 참고사항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장 수령과 부가세신고 꽃가게를 열고 나서 부가세신고라던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다른 가게 사장님들께 나중에 하게 된다고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그 사업장현황신고장이 왔습니다! 정부도 인터넷 보급화 흐름에 맞춰서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어서소개하는 홈페이지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 hometax.go.kr 안내장에도 있고 동영상으로도 안내를 해놨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신고에 참여하려고 합니다.안내장에 있는 '성실한 신고 = 진정한 절세'라는 문구에 따라서요 ㅎ세무사를 끼고 있는 사업장같은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업무위탁에 대한 금액 아끼고자직접 해보기로 합니다. 어짜피 수익도 별로 없어서 저는 한 푼이 아쉽거든요ㅠ 안내장에 이는 절차 내용입니다. 이대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