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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사업장 현황신고와 부가세신고 시 참고사항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장 수령과 부가세신고

꽃가게를 열고 나서 부가세신고라던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다른 가게 사장님들께 나중에 하게 된다고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그 사업장현황신고장이 왔습니다!




정부도 인터넷 보급화 흐름에 맞춰서 인터넷으로 신고를 할 수 있다고 안내되어 있어서
소개하는 홈페이지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안내장에도 있고 동영상으로도 안내를 해놨다고 하니 
적극적으로 신고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안내장에 있는 '성실한 신고 = 진정한 절세'라는 문구에 따라서요 ㅎ
세무사를 끼고 있는 사업장같은 경우는 상관없겠지만, 업무위탁에 대한 금액 아끼고자
직접 해보기로 합니다. 어짜피 수익도 별로 없어서 저는 한 푼이 아쉽거든요ㅠ




안내장에 이는 절차 내용입니다. 
이대로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브라우저는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추천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정부기관은 아직까지 ActiveX를 많이 못벗어났기 때문이죠.

홈페이지에서 일반사용자로 일단 로그인을 해야됩니다.
예전에 가입한 적이 있다면 그대로 하시면 되지만, 아니시라면 만드셔야되요~
자주 이용할 일이 많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입하셔야 진행이 됩니다.



공인인증서 로그인이나, 아이디로 로그인을 합니다.
그다음 [세금신고˙신고분납부] 탭에서 [사업장현황신고서]로 진입합니다.




그러면 아래와 같이 신고하는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바로 작성하기로 진입해 보겠습니다.




공지화면이 하나 나오네요.
언제까지 신청해야된다는 공지와 주의사항이 나옵니다.
도로명주소 표기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는 등록할 때가 도로명표기전이다 보니 그대로 입력했습니다.
만약 바꿔야 한다면 사업자정정등록신고를 해야한다니..
우선은 그냥 진행하겠습니다.


잘 읽어주시고 닫은 다음 바로 신고를 위해 필요한 사업장 정보를 입력하는 화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업자 번호만 넣고 확인을 눌러주셔도 되고, 주민번호만 넣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기본적으로
사업자 신고시에 제출했던 서류의 내용이 모두 불러와집니다.

기본적인 정보가 모두 등록되고 나면 첨부서류 제출유형을 정해야 합니다.
전자신고로 선택을 해주세요.
그 외의 대상을 선택하게되면 관할 세무서에 직접방문해서 제출해야합니다.
전자신고로 하면 사업자 현황신고와 함께 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주의하세요!
만약 계산서가 없다면 해당없음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저는 아직까지 매출시에 계산서를 할 정도의 거래가 없어서 발급한 적이 없는 관계로 
해당없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의문이 생기는 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계산서나, 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공서에 물어보기 전에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봤습니다.
지식인이나 다른 블로거들이 올린 글에서는 해당 내용에 대한 정보가 없더군요.

그래서 매입계산서 없이 이뤄진 매입 거래내역에 대한 입력을 국세청과 관할세무서에 문의했습니다.
(문의처 126, 1(세무조사관), 관할세무서번호는 신고화면 좌측하단에 있습니다)
결과는 통장거래내역만 있는 상태에 대해서는 입력할 필요가 없다고 하시더군요.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아에 처음이라 위의 내용을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차후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해당내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라 입력할 
필요가 없다고도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나오는 화면은 수입금액 내역화면입니다.
보통 사업을 하면서 매출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인데요.
장부를 꾸준히 적어오셨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적으시면 될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벌어둔 돈을 통장에 넣거나 하신 기록이 있으실 테니
그 내용을 참고해서 적으셔야 합니다.

거래처와 거래시 계산서를 발행하셨다면 해당 내용은 분류해주셔야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과 현금영수증발급 내역도 마찬가지구요.




사업장현황싱고서의 지출 경비내역을 입력합니다. 
위에서 얘기한 매입계산서, 세금계산서에 대한 내용을 적는 것인데요.
보통 거래처들에게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전에 요청을 하면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전자로 
출력해서 줍니다.
저는 계산서만 받았는데요, 두 장이 차이가 있더군요.
하나는 국세청에서 만들어준 e세로 시스템을 이용, 하나는 거래처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나온 내용이더군요.
두 장의 차이는 국세청을 거치고 나온 것이냐 아니냐 입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전자로 출력한 것인지 아닌지 확실히 구분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받은 
계산서가 전자인지 아닌지 의문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계산서는 국세청에 등록된 내용이기 때문에 바로 조회가 되지만, 
전자계산서가 아닌 경우는 등록이 안되어 있어서 조회가 안됩니다. 그래서 수기로 입력하게 되구요.
의문이 생긴다 하시면 다음페이지에서 조회를 해보시고 오시는게 좋겠죠?
저도 확인을 하고 전자계산서와 아닌 것을 나눠서 입력했습니다.
그 외에는 임차료, 임차보증금, 사업장 크기, 연단위로 매입하는 물건의 액수 등을 
사업장의 성향에 맞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맨 처음에 계산서 합계표를 전자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작업을 할 수 있겠죠?
만약 다른 것으로 선택하셨다면 여기서 작성이 불가능 하십니다.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기위해 작성을 누릅니다!



작성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 제가 위에서 얘기했던 데로
e세로로 발급한 내용은 조회가 된다는 얘기가 적혀 있습니다.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게 거래처의 경우 1월 13일전에 계산서를 발행하여서 조회가 잘되는 군요.
만약 1월 14일부터 그 이후 기간에 자료를 입력했다면 처리가 안되었을 것입니다.
이로써 제가 가진 두장중 한장이 전자계산서라는 것이 
확인이 되었으니 그대로 등록하겠습니다.



조회화면을 닫은 다음 아까화면에서 조회되는 매수를 입력하고 합계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입력하면 끝이 납니다.
받으신 계산서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니 어려울 것 없더군요 ㅎ
그리고 맨 마지막 줄에 정상적으로 입력되게 되면 자동으로 합계를 확인해줍니다.
아까 매입계산서 내용 입력하실 때 사용하셨던 내용과 비교를 해서 검산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신고서 작성완료!

최종 미리보기 화면입니다.
이로써 모든 입력이 끝났네요.



미리보기화면 하단의 신고서 전송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접수가 완료되면 내역화면이 아래와 같이 나타납니다.
이로써 사업자현황신고서 작성이 끝났습니다.
첫단주를 잘꾀메야 하는 만큼 정말 쓰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네요
참조하셔서 원활하게 처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