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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블로그 포스팅 시 알아야 할 저작권침해 예방하기

글쓰기를 하다보면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첨부하여 글을 적게 됩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도 있고, 자세한 사항을 모두 적기 부족할 경우에 대체하기 좋은 수단이죠. 하지만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면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되어 벌금이나 합의 등 같은 곤란한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정말 골치아픈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미연에 이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제가 참고한 주 자료들의 목록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 http://www.copyright.or.kr/info/knowledge/netizen/netizen07.do?hm_seq=101

출판저널 : http://www.publishingjournal.co.kr/wp/?p=6969

국가법령센터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2029&efYd=20131017#0000

문화관광부 : http://www.mcst.go.kr/web/s_policy/copyright/knowledge/know01.jsp


제가 예전에 일하던 곳은 저작권에 보호를 받는 이미지의 무단사용들을 잡아내는 크롤러를 개발한 회사였습니다. 상당히 훌륭한 기술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회사는 분명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회사에서 일하면서 크롤링으로 수집한 자료를 직접고발하거나 경고하는 등을 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고발을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업계에서는 아주 유명하다고 하더군요. 회사는 물론 개인을 상대로도 소송을 걸거나 합의를 이끌어내서 크게 소득을 보는 회사였습니다. 요즘 특허권에 대해서도 이런식의 일을 하는 회사들이 많다고들 합니다. 그만큼 이런 침해사례가 상당히 많이 발견되고 있고 이러한 일들은 무분별한 저작물의 사용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블로그에서의 사용은 더욱더 크게 문제삼을 수 있다고 합니다. 보통 적발되는 개인은 블로그 등의 개인홈페이지 공간을 운영하는 사람인데 저작권자에 대한 아무 고민없이 사용하게 되면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작물은 무엇인가?

법적으로 나와 있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출처 :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2029&efYd=20131017#0000


법이라는게 해석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진다고 하고 적용되는 것도 다르다고 하니 용어는 정확히 알아야겠네요. 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게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정리해준 곳이 있습니다.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www.copyright.or.kr/info/knowledge/netizen/netizen01.do?hm_seq=101

지금 이렇게 이미지로 글을 따오면서도 내심 불안합니다. “내가 쓰고 있는 이 글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가?”

저작권의 침해란 그럼 어떤 것이기에 다양한 사례들이 발생해서 글 쓰는 사람을 불안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기본적으로 해당 저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허락없이 사용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글을 쓸 때마다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로 볼 수도 있겠는데, 이것에 대해서 미리 허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닌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다고 미리 공지가 안 되어 있는 것들을 가져올 때 가서 “퍼가도 될까요?”, “퍼가요~”이런 걸 적어야 되는 것인 가요? 그럼 책을 만든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연락해서 “제가 블로거인데 책에 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서 이걸 좀 인용해도 될까요?”같은 문의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허락이 안 된다면 글을 못 쓰게 되겠죠. 그럼 지금껏 사용한 사람들은 전부 허락을 직접 받고 한 것인가?

이 얘기에 참고할 판례가 있을 것 같아서 찾아봤습니다. 어떤 사진작가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게재한 사진이 다른 사이트에서 검색되고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소송을 한 것입니다. 내용은 직접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입니다.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정보자료 > 법령정보 > 법령·판례 >

[판례] 사진저작물에의 인터넷 링크의 전송권 침해 여부

이 내용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썸네일과 상세보기로 해당 이미지를 볼 수 있게 해놨지만, 그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이 해당 이미지를 서버에 보관한 상태에서 썸네일이나 상세보기 기능을 제공한 것이 아닌 것을 계속 중점으로 얘기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이걸 읽고 생각한 건 이미지를 링크함으로써 해당 내용이 나타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링크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저작자의 이미지를 무단으로 복제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게재되어서 보여진 사진의 사용료를 청구 하였습니다.

사진에 저작권 보호에 대한 게시가 없었던 것 등 때문에 조금은 덜 내게 되었지만 결코 개인이었다면 적은 액수가 아닌 금액이군요. 사진을 옮겨 가던가 할 때 해당 저작자가 허용하는 범위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가져올 필요가 있겠습니다. 처음 본 판례인데 상당히 느낌이 강하고 어려웠습니다 내용이.. 법쪽 일하는 분들은 대단하시네요..역시;; 위에 판례는 개인이 글을 쓰는 입장에서는 난해하지 않았나 싶기도 하면서, 불법이 어떤 범위까지 인지 또 고민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이미지를 가져오는 것은 저작자가 허용하는 범위를 알아보고 이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공지가 없더라도 따로 얘기를 해서 사용하는 것이 처벌에 대한 불안감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 것이 번거롭습니다! 그렇다면 무료이미지를 찾아서 사용하는 것이 좋겠네요! 몇몇 커뮤니티에서는 무료이미지라고 공지하고 허용하는 범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적어놓고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 블로깅하면서 더 자주 들어가게 된 블로거머니리더스CPA입니다. 두 곳은 블로깅을 통해 수익창출하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블로깅에 도움이 되는 무료이미지 등을 배포하고 있으니 방문해 보시면 좋겠네요. 이 밖에도 무료이미지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꾸미기 위한 이미지 등을 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무료이미지를 사용하게 되면 적법하게 자신의 글을 표현하는데 사용할 수 있어서 마음 놓고 쓸 수 있겠습니다.

이미지 얘기는 마무리하고 이제는 신문 기사 등과 동영상의 블로그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뉴스거리들에 대해서는 그냥 사용해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알고 계시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비영리가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그 글을 쓴 기자역시 많은 고민과 정보수집을 통해서 기사화하기 때문에 이 또한 저작물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저작권 위원회에서 자세히 설명한 글에 링크입니다.

출처 : 한국저작권위원회 > 정보자료 > 저작권상식 > 저작권상담사례100 >

비영리목적으로 출처를 명시하고 이용한 신문기사와 저작권 침해

위 글을 통해 비영리 목적이더라도 위배되는 경우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본 어떤 글에서 뉴스 기사는 애초에 건드릴 생각 안하는 편이 좋다고 하더군요. 몇몇 분류(링크 본문에 간략하게 적혀 있습니다)에 속한 기사들은 상관이 없다는데 보통 블로거들이 스팟성으로 화제가 되는 내용을 다루다 실수를 범하는 경우가 있어서 소송을 당한다고도 합니다. 언론사 자료는 더 조심을 해야겠습니다. 그럼 책의 내용은 어떨까요? 책의 경우는 예전에 한참 논란이었던 ‘논문 표절’이 생각나는데요,

출처 : 국가법령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42029&efYd=20131017#0000


위에 저작권법에 의하면 인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내용을 해석해주신 글의 링크를 첨부합니다. 이 글을 보고야 저도 대강의 이해를 할 수 있었습니다.

출처 : 출판저널 > 김기태 교수의 저작권 Q&A >

다른 사람의 저작물 정당하게 인용하는 방법 : http://www.publishingjournal.co.kr/wp/?p=6969


가장 마지막 문단의 글이 정리를 해주는데, 인용이라는 것에 대한 확실한 표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글도 여기저기 출처를 적고, 링크를 연결하고 있는 것도 이 글에서 알게 된 내용 덕입니다. 워낙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많이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영상 저작권에 대해서 적어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링크인 Youtube도 저작권에 대해서 페이지를 따로 두고 공지했습니다.

출처 : YouTube > 저작권 >

공정사용 : http://www.youtube.com/yt/copyright/ko/fair-use.html

저작권 FAQ : http://www.youtube.com/yt/copyright/ko/faq.html

내용이 동영상을 주로 적은 것 같지만 여기에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고 모든 저작물이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간단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FAQ에 보면 대응하는 방법과 사용하는 방법에도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주저리주저리 적은 것을 요약해놓은 것처럼 보이네요. 저도 이 주제에 대해 결론을 내려봅니다.

제가 조사를 해보면서 생각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1. 저작물을 가져오기 전에 해당 게시물에 대한 권한 등을 찾아보고 공지가 없다면 저작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마음 편하다.

2. 책이나 논문 등의 내용을 가져올 때 다른 사람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것인 것처럼 담고 싶으면 ‘정확한 인용‘을 통해서 자신의 글이 더욱 돋보이게 글을 써줘야겠다.

3. 해외저작물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 권리가 있으므로 국내 저작물과 동일하게 알아보고 사용하는 것이 좋다.

4. 다른 사람을 가져오는 것이 크게 글을 적어서 정보를 전달하는데 도움이 되더라도 자신이 이해하고 느끼고 있는 경험 등을 비롯한 개인이 직접 만든 저작물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이다.

5. 다른 사람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료를 올린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내용을 자신의 글에서 링크를 걸고 사용하면 소송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

요즘은 이런 저작권에 대해서 전문으로 처리하는 직업인 '저작권 관리사'가 있다고 하네요. 최근에 많은 디지털저작물에 대해서 문제들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면 꾀나 각광받을 직업같네요.

저작권 관리사에 대해서 알아보기 - 자격증 문의

결론을 적는다고 적었지만 적법한 범위라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적기가 어렵더군요. 개인으로써 위에 사항을 숙지하고 글을 적을 때 습관적으로 가져왔던 링크들을 이제는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하고 글을 적는 것이 건강한 블로거로써 지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길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